“피보험자 자격상실때 설명안하면약관 어긋나도 보험금 지급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5 19: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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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상실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약관에 어긋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숨진 오 모(여)씨의 자녀들 정 모(21)씨 등 3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며 “오씨가 남편 정씨와 이혼 후 사망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의 경우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험사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는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숨진 오씨는 1997년 10월 부부 중 한 명이 일반재해로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부부형 보험 상품에 남편 명의로 가입했고 2006년 이혼한 뒤 지난해 사망했다.

정군 등은 대한생명이 약관상 이혼한 경우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거절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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