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으로 복무전환 요구 전경 영창 15일 징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5 19:13: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이 육군으로 복무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에게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25일 용산경찰서에 배속돼 있는 이 모(22)상경에 대한 감찰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이 상경을 전날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경 복무자로서 단식을 한데다 시설경비 투입을 거부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상경에 대한 징계는 촛불집회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상경은 지난 12일 “촛불집회 등에 개입하는 것은 신념에 반하므로 육군으로 옮기고 싶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