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5일 용산경찰서에 배속돼 있는 이 모(22)상경에 대한 감찰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이 상경을 전날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경 복무자로서 단식을 한데다 시설경비 투입을 거부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상경에 대한 징계는 촛불집회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상경은 지난 12일 “촛불집회 등에 개입하는 것은 신념에 반하므로 육군으로 옮기고 싶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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