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2월21일께 강원 원주시 중앙동 인근에 ‘A인테리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된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중국 주재 영사관에 제출, 중국인 B(38)씨의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시켜 주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중국인 10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켜준 혐의다.
이와 함께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해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 등의 명목으로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인을 국내에 입국 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130여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범행을 위해 강원 원주시 등지에 유령 법인 10개를 설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불법 입국한 중국인들과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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