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행부 손해배상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4 1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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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경찰청장 “집행부 12명 체포영장 발부받아 엄정조치” 정부가 촛불시위 주최단체 집행부 사법조치와 전·의경 부상 및 장비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키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오전 10시30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을 갖고 어청수 경찰청장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촛불 시위 주최 단체 집행부 12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엄정 조치를 하고 체증자료를 정밀 분석해 적극 가담자와를 선동자에 대해서 추가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어 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추가협상 결과 발표 등 일련의 정부 조치로 일반 시민의 참여가 대폭 감소했으나, 일부 세력에 의해 대정부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훼손된 법질서가 회복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또 “불법 가두시위에 대해서는 폴리스라인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법질서를 회복하고, 장기간 도로점거, 과격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체포할 방침”이라며 “사이버상의 불법행위 선동과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 청장은 이어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또는 경찰 진압관련 허위사실 유포, 불법시위 선동에 대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전·의경 부상 및 장비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회의에서 네티즌들의 일부언론 광고주 압박과 관련 “인터넷, 전화 등으로 공격하고, 주가하락, 불매운동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여행사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런 위해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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