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 폭력시위 4명 구속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4 19: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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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4일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연 모(31)씨 등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씨 등은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7시45분까지 세종로사거리 일대 도로를 점거한 채 ‘미 쇠고기 재협상’ 거리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차벽을 훼손하고 전·의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특히 연씨는 22일 새벽 4시40분께 경찰과 극한 대치를 벌이던 세종로사거리에서 시위대가 끌어다 놓은 경찰버스의 주유구를 열고 불을 붙이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거리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시민 606명을 연행해 3명 구속, 3명 구속전심문, 5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6명을 즉심에 넘겼으며 20명을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또 23일 촛불 시위대와 보수단체 회원간 ‘각목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증거자료를 수집 중이며 인터넷 동영상과 채증자료를 통해 피의자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50분께 KBS 본관 앞에서 ‘뉴라이트’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여명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박 모(55·여)씨를 각목으로 폭행했다. 또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를 말리던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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