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경찰청 광역수사대는 Y 모씨가 지난해 11월 청평읍 일대 임야 10여필지에 대지 면적 4809㎡, 연 건축 면적 643,36㎡ 규모의 단독주택 건축 및 진입로 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허가를 받은 지역의 급경사 지역이어서 가평군이 무리하게 허가를 내준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관련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말썽이 되자 공사는 중단됐으며 일부 관련자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 A 모씨는 “어느 정도에 허가 해줘야지 집을 짓기 어려운 곳에 허가해 주면 결국 국고 손실”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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