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전경버스 방화시도 30대 영장신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4 1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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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전경버스에 불을 붙이려다 시위대에 적발돼 경찰에 연행된 연 모(31)씨에 대해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0분께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전경버스의 주유구를 열고 두 차례에 걸쳐 버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연씨는 “버스의 기름을 빼낸 후 불을 지르면 시위가 빨리 끝날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시위대는 연씨가 시민을 가장해 고의로 극렬 폭력행위를 조장할 목작으로 현장에 나온 ‘경찰 프락치'일 수 있다고 판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대책회의는 경찰 조사에 앞서 연씨에 대해 1시간여 사전 조사를 벌였고 연씨의 가방에서 집회 관련 수십 장의 문서와 시위대의 모습이 저장된 수 장의 휴대전화 사진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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