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3번 바뀌어 탈편법 운영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4 1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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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장투석 전문의료기관 ‘J모의원’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소재 신장투석 전문의료기관인 J 모 의원이 개원 이래 3년간 원장이 3번이나 바뀌면서 월급제 원장을 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원 이후 3년 동안 경미한 미신고사항으로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 받는가 하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환자 교통편을 위한 차량운행을 하다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킨 바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24일 화성시보건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J 모 의원은 신장 혈액 투석의원으로 지난 2005년 8월1일 이 모 원장 명의로 개원, 2006년 8월17일 정 모 원장, 2008년 4월1일 최 모 원장으로 3차례나 원장이 바꼈다.

그러나 의원을 차려놓고 3년간 의원의 운영자 겸 주인인 원장이 3번씩이나 바뀌는 것은 그리 흔한일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료기관 관계자의 일관된 설명이다.

특히 이 의원은 개원 이래 3년간 화성시보건소로부터 △2006년 9월19일 경미사항인(신고사항 등)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부과, △환자 교통편 편법운영으로 2007년 8월 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당해 의혹을 더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 후 문제가 발생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며 강력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은 본지가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병원 관계자는 “원장님이 안 계신다. 의사도 현재 자리를 비운 상태이다. 병원 주인은 현재 원장님”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 조 모(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씨는 “그동안 소형 의원급 병원들이 불법으로 운영해오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적발돼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을 봐 왔다”며 “이러한 병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개했다.

/기동취재=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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