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6개월간 103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4 19: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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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4일 올 1~6월까지 무고·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103명을 적발, 이중 7명을 구속하고 9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인오락실 등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무고사범 38명을 적발, 이중 2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범인도피사범 41명을 적발, 이중 5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했으며 위증사범 24명을 적발, 불구속했다.

검찰에 구속된 김 모(42)씨와 이 모(41)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성인오락실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오다 4억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 당하자 암투병중이던 박 모씨를 포탈세금의 5%를 주는 조건으로 사장으로 내세워 세금을 포탈하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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