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같은 조합원의 주장에 대해 농협측이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에 사용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고 검경의 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K씨가 접수한 진정서와 고발장에 따르면 조합장에 당선된 S씨는 2000년부터 수원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해오며 3선에 도전하면서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신분의 직원들에게 130만원 상당의 서양음식상품권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월 초 시무식을 끝낸 뒤 상임이사, 지점장, 상무, 총무과장 등 임직원 16명을 대동하고 온천욕과 호텔 향응을 제공하는 등 조합장 선거 180일 전에 사용할 수 없는 법인카드를 이용, 280만원을 불법 지출함으로써 농협협동조합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농협 총무과 관계자는 “조합장 운전기사를 통해 법인카드를 이용, 수원 우만동 모 서양식 고급 식당에서 상품권(10만~20만원권)으로 바꿔 13명의 일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위해 나눠줬으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기존에 없는 사용성을 분담하기 위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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