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의원 ‘정자법 위반’ 기소방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3 1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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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사무총장 박상돈 의원(59·충남 천안을)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박 의원을 이달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김재호(57·구속기소) 전 조달청 차장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은 “박 의원과 육사 선후배 관계로 서울대 고위관리자 과정도 함께 다녔다”며 “이 과정을 함께 다닌 10여명으로부터 100만원 가량씩 1000만원을 모아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은 “같은 친목모임 구성원들이 조금씩 후원금을 모아 준 돈”이라며 “기부자들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해 회계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선자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13일 건설업자로부터 입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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