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주차단속 공무원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3 18:43: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뒤 견인업체에 알려줘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3일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뒤 이를 견인업체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기능직 공무원 A(4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견인업체 대표 B(40)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월께부터 지난해 7월께까지 인천의 모 구청 교통과 주차단속팀에 근무하며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장소를 B씨에게 알려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매주 현금 6만원과 교통비, 휴대폰 요금 등 모두 9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을 이용하는 관련업체나 공무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업체가 차량 기름값을 줄이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주차단속 차량을 따라다니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라며 “이를 악용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씁쓸할 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