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오산지구대 김 모 순경과 경찰 동료 등 3명이 근무가 끝난 뒤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김 순경은 사고 직후 유씨가 자신의 차량 밑에 깔려 있었으나 유씨를 밟고 20~30m 가량 도주하다 목격한 시민들에게 30분만에 붙잡혔다. 당시 김 순경은 혈중 알코올농도 0.20%의 만취상태였으며, 순경 시보 기간 중 오산지구대로 발령받은지 1달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며, 오산지구대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경찰청 감찰반에서 사고 경위 등을 정확히 조사해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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