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여대생 사망설’ 유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3 1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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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법위반 혐의로 구속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23일 인터넷상에 이른바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최 모(47)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살인 경찰이 아니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경찰이 시위자 체포과정에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시위 현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있던 서울경찰청 소속 방모 상경의 사진을 촬영한 뒤 방 상경의 얼굴 등을 의도적으로 가려 마치 시위 참가 여성이 사망한 현장을 촬영한 것처럼 편집해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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