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컨테이너 창고는 불법 가설건축물 해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2 1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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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된 컨테이너를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할 경우 컨테이너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내 컨테이너를 설치, 물품을 보관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창고용도로 사용한 컨테이너는 벽, 지붕, 문이 부착돼 있었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치를 동원해야 하는 등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창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적치허가를 받은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가설건축물의 축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6월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구리시 일대 토지 6필지(5628㎡)를 소유자인 최모씨에게서 임차했다. 이씨는 시로부터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아 컨테이너 120여개를 설치, 이 중 일부에 건축용 자재를 보관하다 기소됐고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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