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시비 휘말려 만화영화 연주 취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2 1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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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립합창단 경기 수원시립합창단이 사전에 저작권을 가진 회사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만화영화 연주를 추진했다가 저작권 시비로 연주가 취소되는 등 연주회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수원시립합창단은 이달 26일 오후 7시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초 여름밤의 행복한 꿈 그리고 음악’이라는 연주회를 열기로 했다. 수원시립합창단은 이날 월트디즈니 만화영화의 주제곡인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 킹’ 등을 연주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원시립합창단은 (주)월트디즈니 컴패니 코리아가 저작권료를 줘야 연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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