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육우 한우로 판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2 1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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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대표 벌금형 선고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음식점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김우현 판사는 22일 꽃등심, 안창살 등의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시팻말에 표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원미구 심곡동 모 갈비 대표 김 모(5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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