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흔·김윤규 前사장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9 1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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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분식회계·사기대출 혐의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이내흔·김윤규 전 현대건설 사장, 김재수 전 부사장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9일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 등(특경가법상 사기)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과 회사채 발행은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기간이 길지 않았고 직접적인 경제 이익을 얻지 않은 이들에게 책임을 크게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채 매입 투자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1997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한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715억원을 대출받고 1조108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김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1998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신용등급을 올려 2228억원을 대출받고 회사채 9375억원 어치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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