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으로는 ‘군홧발 폭행’의 피해자 이 모씨 등 20명이 참여했다.
민변은 이날 “경찰조직에 의한 수사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변은 인권침해의 예로 ▲경찰장비규정 어긴 폭행 ▲경미사건의 장기간 구금 ▲미란다 원칙 불고지 ▲시위 미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 등을 제시했다.
민변은 다음 주 중으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촛불시위 진압과정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진정서에는 ▲집회 시 인도와 차도 봉쇄로 인한 시민의 통행권 침해 ▲경찰의 정복착용 의무 위반 ▲영장 없는 채증 ▲전경들의 명찰 미부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변은 “피해사례를 계속 접수 받을 것”이라며 “분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 고소고발 및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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