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관리부장 김 모씨와 탈북자 김 모씨도 약식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06년 4월 탈북자 김씨의 통장에 임금을 입금했다가 바로 인출한 뒤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과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 고용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북한주민정착지원사업소에 제출해 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차례에 14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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