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지원금 불법 수령… 업체 대표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9 18: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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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19일 허위 서류로 탈북자 고용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은 지류 도·소매업체 대표 김 모(55)씨를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관리부장 김 모씨와 탈북자 김 모씨도 약식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06년 4월 탈북자 김씨의 통장에 임금을 입금했다가 바로 인출한 뒤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과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 고용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북한주민정착지원사업소에 제출해 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차례에 14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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