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걸려든 간큰 ‘뇌물 공무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9 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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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을버스업체 행정편의 봐주고 거액 받아 부천시 공무원이 마을버스업체의 행정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9일 부천시청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편의를 봐달라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Y’마을버스 대표 A씨의 인천 남동구 자택을 비롯해 마을버스 원미구 역곡동 사무실과 시흥시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 했다.

부천지청은 2004년 12월20일께 부천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며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던 김 모(48)씨가 원미구 역곡동 Y마을버스 사무실에서 “돈을 투자하면 마을버스 1대 지분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행정편의를 봐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20일 A씨에게 7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총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뒤 2005년 5월4일부터 2007년 7월16일까지 29회에 걸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6년 1월18일 A씨가 차고지 변경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자 중형버스 16대를 가진 Y마을버스의 차고지가 실제 126㎡로 기준 면적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사용 허가를 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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