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고위간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9 18: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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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감정평가업체 선정 대가 ‘수뢰’ 감정평가법인 직원들의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보상가 부풀리기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9일 광교신도시 감정평가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S(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S씨는 지난 2006년 광교택지개발지구 토지보상가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 발주 과정에서 1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선정 대가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9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S씨는 감정평가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비밀번호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돈을 인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S씨가 감정평가 선정 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돈이 더 있는지, 받은 돈을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7일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뒤 높은 보상가를 받고 넘겨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감정평가사 문 모(38)씨 등 4명을 부동산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씨 등은 2004년 5월 같은 A감정평가법인 직원 최 모(41)씨 등과 함께 수원시 이의동 광교지구 땅 5900㎡를 30억원에 최씨 친인척 명의로 사들인 뒤 B감정평가법인 소속인 최씨의 형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 2006년 시행기관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65억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17일에는 경기도시공사 본사와 이의동 광교신도시사업단 등을 압수수색해 감정평가 용역발주를 포함한 각종 계약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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