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체불임금 지급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9 1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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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 소송 제기 경기 부천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부천시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 가로환경미화원 54명이 부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1억여원의 체불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화원과 환경기동반 직원 등 198명이 부천시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가로환경미화원 등 198명이 향후 부천시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제기할 체불임금액이 5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부천시는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가로환경미화원의 임금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한국노총과 임금인상안을 협상한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이를 참고로 노조와 협상, 임금인상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사태는 행정안전부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기본급, 특수 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등만을 포함시키고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시, 경기 평택시, 인천시의 퇴직 환경미화원들이 각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모두 승소했으며 평택시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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