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6개 시·도에 사는 만 65세부터 69세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부당 판매행위 접촉경험 및 피해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56.4%가 최근 1년5개월동안 불법·부당한 전화·방문 판매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판매행위로 물품을 구매한 노인 중 47.5%는 구매제품에 불만이 있었으나, 97.3%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처를 알고 있는 경우가 21.2%에 불과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노인의 34%가 이로 인한 가족 간 불화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불법·부당 판매행위에 노출되는 노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피해방지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 판매행위 중 40.4%는 전화를 통한 판매였으며, 행사 참여를 통한 판매는 19.8%, 공무원 사칭 방문판매는 5.4%로 집계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불법·부당 판매행위 접촉경험 기간이 1년 5개월에 불과해 접촉경험 기간을 더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노인의 피해가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 판매행위의 접촉경험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사를 통한 판매행위 접촉경험 중 홍보관 및 체험방 참석시 판매행위 경험 비율이 11.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제품을 구매한 경우는 16.1%로, 구매 물품으로는 건강보조식품이 83%에 달했으며, 의료기기가 23.7%, 생활용품 17.8%로 나타났다.
제품에 대한 불만율 역시 47.5%로 높게 나타났지만, 구매 제품 불만을 신고한 노인은 거의 없었다.
구매 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노인 중 97.3%가 신고하지 않았는데, 신고처를 알지 못한 경우가 38.5%였으며 절차 등이 까다로워서 못한 경우가 16.7%에 이르렀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 판매행위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에 피해방지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피해방지대책에는 노인 소비 피해자의 신고처 접근성 제고 및 노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 개선사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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