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봉사명령 이행 계획을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 신고했다.
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5년 이내에만 봉사활동을 마치면 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일로부터 2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일주일에 주말을 제외한 사흘 동안 하루 8시간씩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나머지 이틀은 업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 회장는 이르면 9월 중순께 사회봉사명령을 완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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