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건설노조 불법행위자 60명 사법처리키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8 1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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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 불법행위자 60명을 사법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5명, 체포영장 7명, 불구속 입건 36명, 수사중 12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평택지청은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진입하려는 비회원 운행 화물차 11대의 진입을 차단하고 비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화물연대 회원 강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천지청은 운행중인 비회원차량을 세우고 끌어내려 구타한 뒤 피해자가 차량에 올라타 도피하려하자 움직이는 차량에 돌맹이를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양 모씨 등 2명, 광주지검도 운반차량 회사 진입저지를 위해 도로점거를 점거한 권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산지청은 쇠파이프로 비회원 운행차량의 유리를 깨고 비회원을 폭행해 4주 상해를 입힌 화물연대 회원 송 모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 고양지청은 작업거부에 불참한 포크레인을 삽으로 파손하고 “동참을 거부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비회원을 협박한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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