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어 살인… 30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8 18: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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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18일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채 모(3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서에 따르면 채씨는 이날 새벽 12시40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인근 술집에서 A(30)씨와 시비가 붙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서부서 조사결과 채씨는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술집 주인 B(36)씨를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해 다툼이 일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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