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일조권 침해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7 1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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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하신도시 “기존-신축아파트 이격거리 짧다” 진정서 제출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일부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아파트로 인해 조망·일조권 등 환경권적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준비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경기도와 파주시 등에 수 차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운정 동문2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나광웅)에 따르면 교하신도시 A9블럭에 690가구를 짓고있는 N건설은 이 아파트 212동 및 213동과 이격 거리가 너무 짧아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시공사측은 212동 5-6라인 전면은 높이 6.25m, 1-2라인은 2.93m 높이의 축벽을 쌓고 그 위에 소방도로 개설과 함께 12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조망권과 일조권 등 주민의 권리를 앗아가는 행태라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A9블럭 현장이 기존 아파트단지보다 6m 이상 높여 시공하는 것과 100여m 길이의 축대까지 쌓는 것은 기존 아파트를 어둡게 만들고 저지대 아파트로 전락시키므로써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고 인근의 아파트와 같이 수평 시공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1225세대 주민들이 이용하던 기존 도로가 폐쇄되고 정류장마져 120여m 후방으로 이전돼 노약자는 물론 늦은 밤 귀가하는 학생 및 부녀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 관계자는 “설계상의 6m 축대를 낮추고자 시행사측과 협의중에 있다”며 “현재 몇 개의 안을 마련했으며 결정 되는대로 주민대책위와 협의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옹벽의 경우 자연석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시공토록 조치하겠다”며 “대중교통문제는 신설 도로로 노선이 확정되는만큼 기존노선은 폐쇄되므로 지선버스(마을버스) 운행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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