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공공기관내 美쇠고기사용금지 결의안’부결처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7 1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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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강북구위원회 반발“건강권 구의원들이 외면” 진보신당 서울 강북구위원회는 최근 열린 강북구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내미국산쇠고기사용금지에관한결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어린이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구의원들이 외면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17일 결의안을 발의한 구의회 최선 의원과 진보신당 강북위원회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 결의안은 강북구청이 급식에 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역내 수백개의 민간 어린이집 및 각종 단체급식에도 연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던 방안”이라며 “가능한 범위내의 주어진 권한 안에서 표결결과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대다수의 구의원들이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서 ‘재협상과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중앙당의 당론을 무색케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결의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구청내 구내식당과 구립어린이집 등에서 식재료로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의회는 ‘공공기관내미국산쇠고기사용금지에관한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찬성 3, 반대 9, 기권 2로 부결시켰다.

한편 구의회는 공식입장을 통해 “광우병 염려가 있는 소의 수입에 대하여 강북구의회가 방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의 재협상 결과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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