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법령 허점 악용 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6 1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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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브로커·양도인등 124명 적발 법령상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 양도를 알선한 브로커와 임차권을 전매·전대한 양도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서류를 위조해 임대주택 양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위조브로커 이 모(47)씨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임대주택 양도인과 양수인을 중개·알선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 조 모(58·여)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 모(45)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 11명과 임 모(62·여)씨 등 양도인 1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대주택 양도 시 필요한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양도 자격이 없는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알선해 주는 대가로 1건당 100만원씩 모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조씨는 2006년 4월 의정부 S주공아파트를 임대받은 박씨가 A씨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중개·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10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수수료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 양도인 111명은 위조된 양도서류를 이용해 임대받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프리미엄으로 모두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의정부와 포천, 동두천, 남양주 일대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권의 전매나 전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임대주택법의 허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법상 임대기간 중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타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1년 이상 해외 체류, 상속·결혼으로 소유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한해 대한주택공사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의 전매나 전대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대한주택공사 직원과의 공모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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