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현직 교수등 기업·초교 불법 강의 1432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6 18: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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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현직 교수와 외국인 무자격 회화강사가 대기업과 초등학교 등에서 외국어 강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 위장 국제결혼, 여권 위조 및 변조 등 불법 출·입국사범이 집중 단속결과 지난 해에 같은 기간에 비해 17.5%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9일까지 70일 동안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장 국제결혼 알선브로커 박 모(52)씨 등 1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대 교수인 외국인 H(30)씨 등 14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생활빈곤자를 모집해 중국인과 위장 국제결혼 28쌍을 알선하고 한쌍당 500만원씩 모두 1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외국인 D 모(36·미국)씨는 S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천안시에 있는 S기업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영어 강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인 안 모(23)씨 등은 외국인 회화강사 알선브로커를 통해 고양 J초교와 서울 B초교 등에서 원어민강사로 중국어를 ‘방과후 수업’에서 강의하고 강의료의 25~30%를 브로커에게 알선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H씨 등 4명은 국내에서 현직 교수로 활동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강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529명, 베트남 30명, 캐나다 25명, 미국 18명, 몽골 17명, 태국 13명, 방글라데시 13명, 기타 56명 등 모두 701명으로 밝혀졌다.

경기경찰청 한 관계자는 “취업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관할 출입국관리소에서 받아야 하는데 학력이나 전과경력 등의 조회가 되지 않는 관광비자로 무자격 회화강사를 하는 외국인이 수도권 일대에 많은 상황”이라며 “향후 불법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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