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아파트 건설시공사는 소음 주민피해 1억7천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6 1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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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건설공사장에서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설치와 인근주민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뉴타운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 주민 190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자인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

서대문구 주민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7dB(A), 최고진동이 50dB(V)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음 수준은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인정됐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 73dB(V)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시공사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피해 아파트가 공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방음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등의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했고 공사기간 중 관할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개연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배상액 산정 시 철거공사를 시행한 조합과 아파트 공사를 시공한 건설사에게 각각 책임을 물어 피해를 배상토록 했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이격거리, 동별 배치형태 등에 따른 평가소음도를 감안해 철거공사 시에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254명에 대해서는 1인당 8만원에서 34만원을, 그리고 터파기 등 토공사 시에는 442명에 대해 1인당 8만원에서 40만원을 소음도에 따라 차등 산정해 총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해 1억1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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