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께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에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 A씨(53·여)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속여 투자금 61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지난해 8월께부터 최근까지 같은수법으로 투자자 552명에게 모두 74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남부서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보장하고 투자금의 20%를 매달 수당으로 3개월 동안 지급하며 하위 투자자를 데려오면 특별수당으로 원금의 10%를 지급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안심시킨 뒤 하위 투자자들을 데려오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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