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552명에 74억 가로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6 18:56: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하겠다” 꾀어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 수십억원을 가로챈 유 모(48)씨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43·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께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에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 A씨(53·여)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속여 투자금 61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지난해 8월께부터 최근까지 같은수법으로 투자자 552명에게 모두 74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남부서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보장하고 투자금의 20%를 매달 수당으로 3개월 동안 지급하며 하위 투자자를 데려오면 특별수당으로 원금의 10%를 지급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안심시킨 뒤 하위 투자자들을 데려오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