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실시한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 감사결과를 12일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망 이용 대가로 지급하는 접속통화료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1회 통화량을 0.1초 단위로 측정, 합산하고 있으면서도 이용자에게는 10초 단위로 과금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용자는 통화할 때마다 실제 사용하지 않은 평균 5초 가량의 통화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3개 이동통신 업체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1조11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며 “2006년 기준 낙전수입분을 제외하더라도 이통3사의 2세대 통신 부분 초과이익(영업수입-총괄원가)은 1조 22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6년 이동통신 3사의 수입은 2조967억원으로, 결국 이통 3사가 2006년 거둬들인 낙전수입은 총 8703억원인 셈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에 “이동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료 정산을 위한 통화량 집계단위인 0.1초에 비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통화료 과금단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과금단위를 시장에서 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과금단위를 정부에서 인가하고 있다”며 “요금인상 여부를 인가하도록 돼 있는 방통위가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해 요금체계를 새롭게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3개 이동통신사의 CDMA2000-1X망에 적용되는 현행 용량단위 데이터요금제는 2001년의 시간단위 요금에 비해 문자정보는 91배, 소용량 멀티미디어는 35배, 대용량 멀티미디어는 1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구 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음악파일 내려받기 실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3918KB(7836패킷)인 음악파일을 내려받는데 2001년에는 381원(15.22원/1도수×통화량(25도수)이던 요금이, 2007년 11월 현재 1만3713원(1.75원/1패킷×전송량(7836패킷)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화상전화서비스와 관련해서도 “2001년 10초당 평상시 17원이던 요금이 두 차례의 과금단위 변경(시간단위→용량단위→시간단위)을 거친 2003년 6월에는 평상시 400원으로 23.5배나 높아졌고, 2007년 11월 현재 10초당 30원으로 요금이 인하됐어도 2001년 대비 1.76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3개 이동통신업체는 2007년 11월 현재 전송속도가 빠른 CDMA2000-1X망(전송속도 153.6kbps)과 EVDO망(전송속도 2.4Mbps)에 대하여는 용량 단위 요금제를 적용하고, 전송속도가 느린 IS-95A/B망(전송속도 9.4kbps)에 대하여는 시간 단위의 기존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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