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서 대표, 김노식 의원, 양 의원 모녀 등 7명이 모두 참석했다.
검찰은 “검은 돈거래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반칙불패(反則不敗)의 선거문화에서 반칙필패(反則必敗)의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서 대표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신생정당으로서 총선을 위해 자금을 합법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양 의원 모녀와 김 의원 당사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었지만 변호인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 진술을 요청했다.
양 의원의 모친인 김순애씨는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자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다”며 “잘못이 있다면 경력 쌓을 욕심에 딸을 추천한 것 뿐”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양 의원 모녀의 변호인도 “김씨가 당비 1억을 낸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정몽준 의원이 당에 10억을 납부한 것과 같은 이치”라며 “양 의원은 김씨가 당에 돈을 빌려준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노식 의원은 “회의록 작성은 이사회로부터 작성권을 위임받은 것이며 돈은 당의 공식계좌로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은 건강악화로 현재 보석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향후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서청원 대표는 모두 진술에서 “당책임자로서 총선을 위해 법의 허용 한에서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 대표는 지난 3∼4월 김씨와 김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각각 17억원과 15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 의원과 모친 김씨는 공천을 대가로 당에 4차례에 걸쳐 17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공장 부지 매각대금 횡령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당에 공천 대가성 자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서 대표 등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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