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일당 13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2 1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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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등 사칭 58명한테 7억여원 챙겨 전화로 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임 모(36)씨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26)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이 모(71)씨 집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한 뒤 “명의가 도용당한 것 같으니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며 은행으로 유인해 825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58명으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보안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인증번호 숫자만큼의 돈이 통장으로 송금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동거녀인 귀화 중국인 안 모(28)씨와 신도림동에 아파트를 얻어 생활하면서 안씨의 어머니(46), 남동생(36)과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가 있는 삼촌(40) 등과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씨는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반지하 월세방을 자신의 주거지로 속이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특정한 장소의 현금인출기를 사용하지 않고 매일 서울시내 전역을 구열별로 나눠 현금을 인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더 많은 금액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중국 송금계좌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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