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궁테러’ 김명호 교수 징역4년 원심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2 1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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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판결에 불만을 품고 담당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월15일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해의 고의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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