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 산하기관 공무원 A(42)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594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6월 초께 영종도 미사일기지 이전공사의 시공사와 B건설의 하도급 계약을 성사시켜 주는 대가로 모두 8차례에 걸쳐 64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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