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개발지구내에 신축된 A아파트의 1~3순위 분양모집 결과, 650세대 가운데 230여세대가 미분양 또는 미계약 되자 120여세대를 빼돌리고 4순위 수요자들에게 50여세대만 공급한 혐의다.
이와 함께 부동산 브로커인 김씨 등에게 빼돌린 물량을 넘겨주는 대가로 세대당 1000만~2000만원을 받기로 한 뒤 선입금 명목으로 1억8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김씨 등은 이씨로부터 넘겨받은 물량 가운데 56세대를 세대당 200만~1000만원을 주고 가계약 한 뒤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주택 구매자를 모집, 500만~58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 분양하는 수법으로 모두 15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인천경찰청 조사결과 이씨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회사에서 로열층을 미리 계약해 놓은 것처럼 속인 뒤 부동산 브로커들과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수법의 불법 분양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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