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불법분양 28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2 19:19: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로얄층’등 빼낸뒤 웃돈 500만~5800만원 받고 넘겨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로열층’가구 등을 빼낸 뒤 웃돈을 받고 거래한 건설업체 분양소장 이 모(39)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동산 브로커 김 모(46)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개발지구내에 신축된 A아파트의 1~3순위 분양모집 결과, 650세대 가운데 230여세대가 미분양 또는 미계약 되자 120여세대를 빼돌리고 4순위 수요자들에게 50여세대만 공급한 혐의다.

이와 함께 부동산 브로커인 김씨 등에게 빼돌린 물량을 넘겨주는 대가로 세대당 1000만~2000만원을 받기로 한 뒤 선입금 명목으로 1억8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김씨 등은 이씨로부터 넘겨받은 물량 가운데 56세대를 세대당 200만~1000만원을 주고 가계약 한 뒤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주택 구매자를 모집, 500만~58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 분양하는 수법으로 모두 15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인천경찰청 조사결과 이씨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회사에서 로열층을 미리 계약해 놓은 것처럼 속인 뒤 부동산 브로커들과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수법의 불법 분양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