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선거비용 전액 삭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1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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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1년2개월짜리 교육감 선거 못한다” 경기도의회가 ‘1년2개월짜리 도교육감 선거는 혈세낭비’라며 도선관위가 요구한 선거준비금을 전액 삭감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방의회가 교육감 선거비용을 삭감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내년 4월 도교육감 선거비용 63억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내년 선거관리비용예상액 405억원도 승인하지 않고 이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도록 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기 1년6개월 미만의 교육감은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내년 선거 때만 간선제를 일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안’을 이날 의결했으며 조만간 국회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처럼 교육위가 도교육감 선거비용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난2006년말 국회가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기로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불거진 혈세낭비 논란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법 개정으로 내년 5월5일 임기가 끝나는 현 교육감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내년 4월8일 총 468억여원을 투입해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까지로 1년2개월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은 도교육청 뿐만이 아니다. 충청남도교육청(135억원)과 전라북도교육청(121억원), 서울시교육청(320억원), 대전시교육청(109억원) 등도 올해 최소 109억원에서 최대 320억원의 혈세를 들여 임기 1~2년의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주민직선제 도입취지는 인정하지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1~2년짜리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13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혈세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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