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부장판사 변현철)는 11일 ‘제이유그룹 다단계 사기사건’ 피해자 양 모씨가 “제이유그룹에게 받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책임까지 져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유그룹 다단계 사기사건’은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이 2005년 그룹을 운영하면서 수만명의 투자자들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1조8000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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