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낸 사표수리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1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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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잘못을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낸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부당해고 철회 판정을 받은 대원고속㈜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해고지만 그 이외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 등 3명이 낸 사직서는 강요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표를 수리한 것이 해고라고 본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진의는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의사를 표시하려는 생각”이라며 “이씨 등 3명은 당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 3명은 사이가 안 좋은 동료가 운행하는 차의 타이어를 몰래 펑크 내고 주민을 가장, 신고해 동료를 해고시켰다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표를 냈다.

대원고속㈜은 사직서를 수리했지만 이씨 등이 “진의가 아니었다”며 강원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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