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도 양도세 부과대상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0 18: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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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양도세 부과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BW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W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별도규정 입법이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조세규정상 ‘신주인수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 BW의 신주인수권도 과세대상이다”라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2000년 3월 “주주가 같은 신주인수권과 BW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BW는 조세규정의 ‘신주인수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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