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불일치 모두 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9 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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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총 6만8000여명 대상… 주민등록-호적 일제정리 정부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상의 주민번호가 서로 다른 전국 6만8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6만8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주는 ‘생년월일 불일치민원 일제해소특별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기간 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원할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적 장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해준다.

공적 장부는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초, 중등, 대학),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한다.

정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관련 공적장부를 정리하기 위해 시청·군청·구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등기소,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각종 공적장부를 재발급하는데 들어가는 1인당 15만원(사건처리비용 7만원, 운전면허 재발급 6000원, 여권수수료 5만5000원, 부동산등기 촉탁 수수료 5000원 등) 상당의 수수료도 정부가 부담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로 고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1인당 7만원 정도)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행안부는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전산 대조작업을 통해 발견한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176명에 대해서도 이번 일제정비 기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공부를 무료로 정정해줄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지 모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해당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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