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9일 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해 준 간호학원 원장 이 모(61·여)씨 등 3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광명 등 경기지역 간호학원 원장 33명은 지난 해 3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시생 김 모(23·여)씨 등 1884명에게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이수증명서를 작성해 경기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해 경기도청 담당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 심의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성남 A간호학원의 경우 학원생 7명이 등록만 한 뒤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개인별로 일반 학원생의 반값인 100만원을 받고 교육시간을 이수받은 것처럼 허위로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모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해 간호조무사 취득자 2776명 가운데 68%인 무려 1884명이 수강료 명목으로 개인당 연간 200여만원씩을 학원에 주고 허위 이수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학원들은 경기도청이 응시생들의 자격여부를 심사할 때 학원장이 발급한 이수증명서에 의존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간호학원장들이 허위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자격미달자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토록 해 향후 병원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각종 의료사고 발생의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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