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학원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9일 하반기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철회했었다.
그러나 심야 교습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
현재 밤 10시로 규정된 교습시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시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며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개정 시기나 개정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근 추경 예산에 학원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새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원과 학생, 교사 등 2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달 서울시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학원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인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당국이 학원의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재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원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며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사교육 열풍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규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도 “학원시간 연장은 학교 자율화 정책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아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규정된 학원 교습시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적정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 학원의 심야 교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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