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KBS 개그콘서트의 ‘버퍼링스’의 멤버 개그맨 엄경천(29)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병역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감면거부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의무 감면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무청장은 다른 사유에 대한 검토없이 엄씨의 직업이 연예인이라는 것만을 사유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2006년 8월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무청에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제출했지만 병무청이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제한된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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