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수수 엄벌 형법조항 ‘합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8 1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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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에 해당할 경우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전 공무원인 신 모씨가 “공무원 뇌물수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무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본분을 저버리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해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등을 해쳤기 때문에 그 죄질과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뇌물공여죄보다 공무원 뇌물수수죄가 무겁게 처벌받도록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모 부처 사무관으로 재직중 민원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형법 129조 1항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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