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사회복지재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4 1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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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인에 부당한 내용증명 보내고 기물 파손 오는 9월 뉴타운 공사로 인한 보상을 앞두고 있는 P복지재단(경기 화성시청 앞 소재)이 건물 임차인에게 부당한 내용증명을 통보하고 임의로 기물을 손괴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어 사회복지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K환경개발과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화성시 남양동 P복지재단측의 대지(1852의76)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900만원(년납)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지에 접한 300여평방미터에 대하여도 년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당시 이 재단의 사무국장 L씨와 구두로 계약을 맺어 매년 1300만원씩 지불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3월 재단을 관리하던 L씨가 지난해 11월 영수한 400만원을 되돌려주며 사무국장직을 그만둔 뒤 친척인 L이사장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서 K환경개발이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지(300여평방미터)는 불법 점유라는 주장과 함께 기자재 및 건조물을 철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부쳐오는 것에 이어 지난달 9일에는 점유권자의 동의없이 적재된 정화조 등의 기물을 옮겨놓기에 이른 것.

이 과정에서 대형정화조(7600만원 상당)가 파손되고 중장비를 동원한 절토작업 후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전치 3주의 가료를 요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면서 K환경개발측의 화를 촉발시켰다.

급기야 K환경개발은 P재단을 고소한 상태로 해당 부지는 화성시에서 뉴타운 개발공사가 예정돼 오는 9월 보상을 앞두고 있는 곳으로 그에 따른 보상을 높게 책정받으려고 당초에 있지도 않는 공사를 벌여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엄정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P복지재단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및 구두계약(300여평방미터)을 체결한 당사자인 L사무국장이 그만둔 상태로 계약당사자와 논할 일”이라며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P복지재단은 수원에서 문구점을 하던 이 모씨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던 중 화성시 남양동 자신의 5층짜리 건물(시가 100여억원 상당)을 출연한 것으로 이 건물 임대 등을 통해 내년부터 발생하는 연간 수익금 2억2000여
만원을 이용해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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