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제11형사부 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은 피해자 B(14)양과 C(17)양 등 총 3명을 친구들과 함께 폭행, 협박한 후 원조교제를 강요한 A(17)양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경기 의정부시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대가로 받은 금액 141만원 전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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